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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服飾’ 학술지 IRB 심의 면제 범위 및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服飾’ 학술지 IRB 심의 면제 범위 및 절차 안내 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IRB 심의 면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21 조 (심의면제)
1. (인간대상연구 중 심의면제 대상)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안 제13조 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는 심의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1)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ㆍ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는 심의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1)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①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侵襲的) 행위를 하지않는 연구
② 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하여 맛이나 질을 평가하는 연구
④ 「화장품법」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2) 연구대상자 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 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3) 연구대상자 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2) 위 항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시행규칙」별표 3의2 제2호더목에 따른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Vulnerable Subjects)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심의면제 확인은 각 대학 IRB위원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 IRB확인서는 저자께서 진행하시고 제출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복식학회 편집국
 
 첨부파일
2013년_대학IRB표준운영지침(SOP)개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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