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복식 (JKSC)         규정

규정

  • 연구윤리규정
  • 논문투고규정
  • 논문심사규정
  • 편집위원회규정
  • 발행규정
  • 참고문헌 작성규정
  • 그림과 표서식

사)한국복식학회 연구윤리 헌장 전문

본 연구윤리규정은 한국복식학회 회원의 연구활동과 산학협력활동을 통한 한술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이에 회원은 진정한 학술정 발전을 위하여 연구 논문 발표 및 산합협력을 통한 학술 연구 수행 시 연구 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준 높은 연구 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 발간으로 연구 윤리문화 정착 및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윤리규정은 이의 제정 및 수행을 위해 학회 산하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사)한국복식학회 연구윤리 선언문

  1. 1. 회원은 전문연구자로서 학문의 수월성을 제고하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창의적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 2. 회원은 전문지식과 새로운 연구결과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
  3. 3. 회원은 전공분야의 전문지식뿐 아니라 인격과 교양을 아울러 갖추도록 제자들을 교육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미래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4. 4. 회원은 각 회원을 대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회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상호 최선을 다한다.

사)한국복식학회 연구윤리 규정

  • 2025년 6월 17일 개정
  • 2026년 4월 27일 개정

제1절 연구자의 윤리지침

제1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복식학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1.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2. 2. 타인의 연구업적과 의견을 존중하며, 차별 없이 공정하게 평가한다.

제2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기타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2.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1. ①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2. ②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3. ③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④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부여하지 않거나, 반대로 과학적, 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1. ①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2. 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3. ③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6.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7. 그 밖에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도 포함된다.

제3조 저자됨(Authorship)

  1.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참여한 저자 간의 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3. 3. 저자됨(Authorship)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아래 각 항을 모두 충족 시 저자로 인정되며, 한 가지라도 불충족 시 기여자로 한다.
    1. ① 연구의 개념과 설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2. ② 연구에서 중요한 내용을 작성하거나 수정하였다.
    3. ③ 논문 투고 전 최종 검토 및 승인을 하였다.
    4. ④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질문들이 제대로 조사되고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데 합의를 하였다.

제4조 생명윤리: 연구대상의 존중과 보호

  1. 1. 회원은 생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경우 대상을 존중하며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2. 2. 연구대상 당사자의 동의나 법률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대상자의 인권 및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비밀로 한다.
  3. 3. 회원은 연구대상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4. 4.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경우 회원은 연구참여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5. 5.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계획하는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도록 권고한다. IRB 승인을 얻은 연구를 출판할 경우, 회원은 IRB 승인을 받은 연구임을 밝힌다.

제5조 중복 게재 및 중복 출판 금지

  1. 1. 저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국내외를 막론하고 학회에 발표하거나 다른 학술지에 중복 출판(투고) 및 중복 게재 하지 않는다.
  2. 2. 다음의 경우는 중복 게재 또는 중복 출판으로 볼 수 있다.
    1. ①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고찰), 결론 등에서 상당 부분 겹치는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한 경우
    2. ② 이미 게재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일부라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
    3. ③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고의로 나누어 게재한 경우 (단, 연속 논문은 제외)*
  3. 3. 다음에 해당하는 유형은 중복 게재 중복 출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①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 군을 위해 일차와 이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 양자의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히고 게재한 경우
    2. ② 연구자가 자신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논리와 이론 등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연구 과정(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 후 출판된 논문 및 자료의 경우 포함)에서 적절한 출처표시를 한 후속 저작물
    3. ③ 이미 발표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모아서 출처를 표시하여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4. ④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내용을 연구업적에는 해당하지 않는 출판물에 쉽게 풀어쓴 경우
    5. ⑤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중복 게재가 아닌 것으로 현저하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
  4. 4.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5. 학위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정리, 수정 또는 편집하여 투고할 경우 이를 각주로 명시한다.

제6조 인용 및 참고문헌 표시

  1. 1.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출판되지 않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자료,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 한다.
  2. 2.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 또는 참고할 경우에는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저작권 침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연구에 이용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연구자가 책임진다.

제8조 논문의 수정

  1. 1. 저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2. 2. 심사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저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에게 제출한다.

제9조 이해 충돌

  1. 1. 이해 충돌이란 제3자가 보기에 연구자의 연구 및 교육활동이 본연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2. 2. 이해충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수행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 ① 금전적 이해충돌 -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② 인간 관계적 이해충돌 -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기관의 영향, 또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연구경쟁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3. ③ 지적인 이해충돌 - 특정한 연구 종류나 분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적 내지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4. ④ 역할 충돌에 의한 이해충돌 - 교육, 봉사, 외부 활동 등 소속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연구 활동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5. ⑤ 기타의 이해충돌 – 그밖에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3. 3.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출판 후 논문의 수정 및 철회

  1. 1. 연구자(저자, 독자, 심사위원, 편집위원)는 출판된 논문의 오류 또는 윤리적 문제를 발견하면 학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검토 후 수정 및 철회를 결정할 수 있다.
  2. 2. 수정 범위는 저자 정보(저자명, 저자 소속), 제목과 본문(표, 이미지 포함)에 있어서 논문의 주요 내용이 오인될 정도의 단어 또는 이미지 선택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이다. 편집위원회에서는 수정 사항이 논문의 전반적인 결과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검토하고 게시 여부를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수정기사(erratum, corrigendum, correction), 취소/철회기사 (retraction, withdrawal), 편집인의 우려표명, 공지문 등을 발행한다.
  3. 3. 출판된 논문의 위조, 조작, 표절, 중복 출판, 저자분쟁, 이해 충돌 등에 관하여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를 처리하는 과정은 한국복식학회의 연구윤리 규정과 국제출판윤리위원회(COPE)의 지침을 따른다(https://publicationethics.org/appeals).

제2절 편집위원의 윤리지침

제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2조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 어떤 선입견없이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한다.

제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1. 1. 편집위원은 논문의 질과 투고 규정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를 의뢰한다.
  2. 2. 투고자와 동일 대학 및 기관에 재직하는 심사위원에게는 심사를 의뢰하지 않는 등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선정 시 저자와의 이해 충돌을 피한다.

제4조

편집위원이 투고한 연구 논문은 다른 편집위원이 심사의뢰해야 한다.

제5조

편집위원은 논문 심사 및 게재 결정 전까지 투고된 논문의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6조

출판된 논문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정정, 철회, 정오표 등을 통해 신속히 조치한다.

제3절 심사위원의 윤리지침

제1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학문적 편향 없이 심사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사하며 평가 결과를 학회(편집국)에 통보한다.

제2조

  1. 1. 심사위원은 자신이 해당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학회(편집국)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2. 심사위원은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 즉시 학회(편집국)에 알리고 심사를 회피해야 한다.

제3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1. 1. 심사위원은 논문을 성실히 검토하며, 충분한 근거 없이 논문을 탈락시키지 않는다.
  2. 2. 심사 의견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3. 3.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바로 학회(편집국)에 알려야 하며, 가능한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심사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인용하지 않는다.

사)한국복식학회 연구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절 윤리규정 서약

  1. 1. (사)한국복식학회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다.
  2. 2. 본 학회는 회원의 연구윤리규정 준수를 독려하고 위반 행위를 엄정하게 감독하고 조사하며 징계한다.
  3. 3. 연구자는 투고된 논문의 연구윤리확약서에 서명하며 학회는 투고된 논문이 본 윤리지침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한다.
  4. 4. 편집위원, 심사위원을 학술지 발간 기관은 위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를 지키고자 노력한다.
  5. 5. 회원은 다른 회원의 연구윤리규정 위반을 인지했을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명백한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드러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절차에 협조한다.

제2절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역할

  1. 1.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사)한국복식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①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②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③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④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⑤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⑥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2. 위원회는 학회 소속이나 1.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입각해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제2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2. 2.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유임할 수 있다.
  3.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 소집

  1.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2. 위원회 소집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거나 대상연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소집에 참여할 수 없다.
  3. 3.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회의 소집 및 소집 이후 심의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1. 1. 위원장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행위자 혹은 위반행위 관련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2.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고인이나 증인의 출석, 서면 등을 통한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3. 3. 연구윤리위반행위로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4. 4.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소명, 조사 및 심의 결과에 대한 반론에 대하여 의견을 존중하고 위반여부를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해 심의한다.
  5. 5.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위원회가 성립되며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6.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해 의결된 결과는 바로 학회에 통보하며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학회의 이사회에 적절한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절 연구윤리위반 조사

제1조 연구윤리규정 위반 제보 및 접수

  1.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사)한국복식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2. 제보자는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 제보라도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3. 3.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학회는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4. 4.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에 대하여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5. 5.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보자의 고의성이 중대한 경우에는 이 또한 연구윤리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2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1.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위반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2. 2. 학회는 연구윤리위반행위에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3. 피조사자에게는 충분한 이의 제기와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4.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ㆍ처리 절차 및 처리 일정 등에 대해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5.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연구윤리위반 조사

  1. 1.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대상의 범위는 한국복식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모두 포함한다. 단, 저작권 침해는 연구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연구윤리위반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위반 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한다.
  2. 2.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3. 3.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4.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제4절 연구윤리위반 후속조치

제1조 후속 조치

  1. 1. 위원회에서 연구윤리 위반 판정이 내려지면,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 2. 연구부정행위가 판명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①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학술대회 발표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 또는 학술대회 발표 불허
    2. ②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학술대회에 발표된 경우에는 학회지 논문이나 학술대회 초록집 목록에서 삭제
    3. ③ 향후 3년간 복식학회 출판 학술지 (복식, IJCF) 논문 투고 또는 학술대회 논문발표 금지
    4. ④ 연구윤리위반 회원에 대한 경고,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
    5. ⑤ 연구윤리위반행위의 내용 및 게재 철회 사실의 공개(학회 홈페이지, 학술지 등)공지 및 관계기관 통보
    6. ⑥ 기타 적절한 조치
  3. 3. 2항 제 ④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4. 4.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2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3조 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상 보관한다.
  2. 2.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학회 이사회에 보고 한다.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1. 1. 본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2. 2.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한국복식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3. 3. 연구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4. 4. 본 연구윤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출판윤리위원회(COPE) 가이드라인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