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윤리규정은 한국복식학회 회원의 연구활동과 산학협력활동을 통한 한술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이에 회원은 진정한 학술정 발전을 위하여 연구 논문 발표 및 산합협력을 통한 학술 연구 수행 시 연구 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준 높은 연구 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 발간으로 연구 윤리문화 정착 및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윤리규정은 이의 제정 및 수행을 위해 학회 산하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연구에 종사하는 복식학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이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기타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저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변동사항 없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거나 게재 하지 않는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연구에 이용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연구자가 책임진다.
저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의 의견을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고, 심사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에게 통보한다.
“인간대상연구를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기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생명윤리법15조 1항) 간단한연구 라도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연구 수행에 앞서 체계적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pilot study의 경우도 가능한 체계적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수행을 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 어떤 선입견없이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한다.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을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력을 지닌 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하여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만약 자신이 해당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충분한 근거없이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다르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심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밝히고,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제시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해당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사)한국복식학회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회원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유임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한국복식학회 연구윤리규정 내규에 따른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정확한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학회의 이사회에 적절한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대상의 범위는 제3조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모두 포함한다. 단, 저작권 침해는 연구자 본인에게 책임이있으므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연구윤리위반 사례에 대한 제보 및 심사 대상은 제보 시점에서 이전 5년 이내에 발표된 연구에 국한한다.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최소 경고에서 최고 회원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이 결과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제공된 학술지의 경우 해당 논문은 삭제할 수 있다. 투고논문이 ‘게재가’로 판정되어도 표절 등 기타 사유로 게재 불가능할 경우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규정 위반 판정으로 논문 철회 시 해당 논문으로 인한 모든 유·무형의 권리와 혜택을 포기한다.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한국복식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연구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모든 회원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논문 투고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투고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예정이 아닌 학술논문에 한한다.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므로 타 인쇄물에 사용할 경우 본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본 학회에 보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투고자는 논문 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학위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논문 첫 페이지에 각주로 ‘본 논문은 석사(혹은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또한 학위논문인 경우에는 학위취득자가 제 1저자여야 한다.
한국연구재단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를 투고할 경우, 해당기관으로부터 논문투고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추후 표절 혹은 중복게재 논란 여지를 없앤다.
원고의 매수는 A4용지 9면을 기본으로 하며 A4용지 25면을 초과할 수 없다. (줄간격 160, 글자크기 11, 바탕, 편집용지는 한글 2007 이상 기본꼴)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논문의 제목과 투고자 인적사항(이름, 학교, 학과, 직위)은 국·영문으로 병기한다. 공동연구인 경우 주저자는 맨 앞에 넣고, 교신저자는 기호(+)로 표시한다.
Abstract(요약문)는 논문의 앞에 영문으로 첨부한다.
Key words(주요용어)는 6단어 이내로 요약문 아래에 영문(국문)으로 표기한다. 투고논문이 영문일 때에는 영문 키워드만 표기한다. 예: Key words : costume(복식), Korean image(한국적 이미지), society(사회)
원고는 논문투고신청서(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와 함께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ubmit.ksc.or.kr/>으로 접수하고 심사 후 완성된 논문은 학회 메일로 정리하여 제출한다. 투고료는 논문게재 확정 시 게재료와 함께 입금한다.
인쇄비는 페이지에 관계없이 20만원, 10페이지 초과 시에는 페이지당 2만원씩 투고자가 추가 부담한다.
투고 논문의 그림(사진)은 컬러를 기본으로 하며, 학술지 발행 시 사진은 흑백을 기준으로 하고 컬러나 기타 특수한 효과를 내기 위한 비용은 투고자가 부담한다.
그림의 번호는 <Fig.>로 아래 중앙에, 표의 번호는 <Table >로 표의 왼쪽 위에 기입한다.
수량의 단위는 되도록 S.I. 단위를 사용한다.
참고문헌은 <참고문헌작성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참고문헌 작성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APA Style Manual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 준하여 작성한다.
본 규정은 한국복식학회의 「服飾」 에 투고한 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전공, 논문 주제와의 적합성, 학문적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투고논문의 내용별로 결정하며, 분야별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촉한다. 심사위원 위촉시 투고자와 동일기관 심사자는 원칙적으로 배제 한다. 단 의류학 관련 특정 분야의 경우 특별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의뢰할 수 있다.
논문 한편 당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투고논문에 대한 객관적 심사기준은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구분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학회에 통보한다.
심사위원 중 1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다른 심사위원에게 재심사하도록 한다. 심사 결과 2인이 ‘게재 불가’ 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저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투고논문은 수정지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을 완료한 논문에 한하여 심사 및 게재절차를 진행한다.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응답이 없는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지 20일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학회에 제출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위촉을 받은 30일 이후까지 심사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논문 투고 시부터 게재 전까지의 모든 심사과정은 익명으로 처리하되, 심사위원은 심사과정 중에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심사결과 투고된 원고가 ‘게재 가’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그 후에 원고가 표절,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 다고 판정될 때에는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을 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계의 관례 및 유사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회에서 보고한다.
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회지 발간 회수는 1년에 6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예정일은 2, 4, 6, 8, 10, 12월의 말일로 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발간회수를 증감하거나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학회지 발행인은 학회장으로 하며,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본 학회지에 기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은 기고자 전원이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하고 그 중 한 명이상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예외적인 사안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기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며, 타 인쇄물에 사용될 경우 학회에 보고 해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학회지 발행 시 제작면수에 따라 투고자가 소정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출된 원고는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순서는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하되 심사진행 상황에 따라 편 집위원회에서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심사가 완료된 경우이더라도 본 학회 투고규정을 철저히 따르지 않는 원고는 반려 한다.
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경우 학회지로 출판 시 인쇄본의 교정은 투 고자가 직접 한다.
별쇄본은 요청하는 교신저자에 한해 20부씩 제공한다.
인용된 문헌의 문장 중에 저자의 이름을 언급할 때에는 저자의 이름 뒤에 연도를 괄호 안에 표기하고,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때에는 문장 뒤에 저자의 성(family name)과 출판연도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Hong(2012)에 따르면…
외모에 대한 … 상관관계가 있다(Roach, 2015).
Hong & Kim(2012)에 따르면…
외모에 대한 … 상관관계가 있다(Hong & Kim, 2015).
Hong, Kim, Lee, Yoo, & Choi (2014)에 따르면… 앞선 Hong et al.(2014) 연구에서와 같이… 외모에 대한 … 상관 관계가 있다(Hong, Kim, Lee, Yoo, & Choi, 2014). 앞선 선행연구(Hong et al., 2014)와 같은 결과로…
Hong et al.(2015)에 따르면…
외모에 대한 … 상관관계가 있다(Hong et al., 2015).
처음 인용할 때: (Korea Fashion Association [KFA], 2014)
반복되어 인용할 때: (KFA, 2014)
(Merriam-Webster's, 1993)
선행연구(Hong, 2014; Johnson, 1998)는 의복의 과시성에 관하여 ...
M. Kim(2012)의 연구에서는..., Y. Kim(2012)의 연구에서는...
(E. Johnson, 2001; L. Johnson, 2001)
Kim(2014a), Kim(2014b)
Lee(2004)는 의류학 연구에 대하여 “의복과 관련된 다양한 의문들이 연구문제가 되고,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의 추구과정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류학 연구라 할 수 있다” 고 정의하였다 (p. 19).
의류학 연구는 “의복과 관련된 다양한 의문들이 연구문제가 되고,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의 추구과정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류학 연구라 할 수 있다” 고 정의한다(Lee, 2004, p. 19).
Lee(2004)는 연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현상을 결정하는 요인을 밝히는 방법으로는 이론으로부터 원인을 추리하는 이론연구방법과, 현상을 분석하여 원인이 되는 요인을 추리하는 현상연구방법이 있다. 전자를 연역적 방법, 후자를 귀납적 방법이라 한다 (p. 25).
Chosun.com(2011)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6세기에는 65㎝ 전후로 허리 선을 충분히 가릴 정도의 길이였던 저고리가 17세기에는 55㎝ 전후, 18세기에는 45㎝ 전후로 짧아지다가, 19세기에 급격히 짧아져 28㎝ 전후가 된다. 심지어14.5㎝ 길이의 저고리까지 나와 가슴, 겨드랑이 살을 가릴 수 없었고 부인들은 가리개용 허리띠를 사용해야 했다. 짧고 밀착된 저고리에 어울리는 작은 가슴을 만들기 위해 ‘졸잇말(가슴 발육을억제하기 위해 베로 만든 졸이개)’까지 등장했다(‘Jegori’, 2011).
Kim, M.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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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되는 그림과 표의 출처도 참고문헌 표기하는 규정을 적용하여 References에 포함시킨다.
그림이나 표는 본문의 관련된 내용 근처에 삽입한다.
그림은 그림 아래에 <Fig. 일련번호>와 제목을 표시한다. 제목의 주요 단어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한다. 그림의 출처는 제목 다음 줄에 표시한다. 그림에 부연 설명이 있으면 그림 제목과 출처 사이에 줄을 삽입하고 작성한다.
그림의 인용은 직접 인용방식에 따라 그림 아래에 (저자, 연도, 면수)로 표기한다. 본문 내에서 그림을 언급할 때에는 <Fig. 일련번호>로 지칭한다. 그림 출처에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참고문헌 작성규정을 따른다.
표는 <Table 일련번호>와 제목을 표시한다. 표의 제목은 주요 단어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한다. 출처가 있는<Table >의 경우는 출처 표기를 표 아래 오른쪽에 직접 인용방식에 따라 (저자, 연도, 면수)로 표기한다.
<Table1>he Change in Sales in Department Stores and Large Discount St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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