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사단법인 한국복식학회 정관
- 1999년 11월 개정
- 2009년 5월 개정
- 2013년 5월 개정
- 2015년 5월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복식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법인은 우리 의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복식문화 연구를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 및 산업화 도모와 의류패션상품 개발, 국제교류 및 우리복식문화의 세계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국내․국제 학술대회 및 전시회를 통한 연구활동
- 2. 복식의 학문적 연구와 보존
- 3. 새로운 학문의 교류를 위한 학술지와 작품집 발간
- 4. 전통복식문화의 이해를 위한 복식 고증 및 자문
- 5. 의류상품시장의 현황 및 유통구조와 그 개선방안 모색
- 6. 의류산업체의 디자인 개발을 위한 자료제공 및 용역사업 지원
- 7. 전통문화를 활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및 관광상품 개발
- 8. 세계 패션시장 개척을 위한 한국복식문화의 국제적 홍보 지원
- 9. 창의적인 의류상품 개발을 위한 국제의상디자인 공모전 개최
- 10.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5조(수익사업)
- ①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이익의 제공)
- ①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정회원ㆍ준회원ㆍ특별회원ㆍ단체회원으로 구성하며 약간명의 고문을 둔다.
- 1. 정회원은 대학에서 의류학을 전공한 자 또는 의류학연구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 2. 준회원은 의류학 전공 또는 의류관련 전공 분야의 재학생으로 한다.
- 3. 특별회원은 의류분야에서 선도적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의 사업을 적극 지지하는 자로 한다.
- 4. 단체회원은 복식관련 단체로 한다.
- 5. 고문은 법인의 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협조와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명망있는 사람으로 추대한다. 단, 전임 회장은 고문으로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준회원, 단체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법인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상벌)
- ①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ㆍ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인
- 2. 부 회 장 5인 이내
- 3. 이 사 60인 이내 (회장 및 부회장 포함)
- 4. 감 사 2인
<개정 2009년 5월, 2013년 5월>
제13조(임원의 선임)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및 사임)
- 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② 임원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 ①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이 임기중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③ 전 회장은 당연직 고문이며 현 회장단에서 상임고문을 3인 이내 위촉할 수 있다.
- ④ 학회발전에 기여한 임원은 정년퇴직 이후 이사회에서 명예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⑤ 학회발전에 기여한 분은 이사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년 5월>
제17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직무대행)
- ① 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시에는 제1, 제2부회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 및 부회장 모두가 사고 또는 궐위시에는 이사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선출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3-1 장 평 이 사
제1조(평이사 정수) 본회에 평이사를 100명 이내로 둔다.
<개정 2009년 5월, 2013년 5월>
제2조(평이사의 선출) 평이사는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1. 평생회원을 대상으로 평이사 50명을 정회원이 서면투표로 선출한다.
- 2. 이사회에서 잔여 평이사 45인을 선출한다.
- 3. 회장은 5명 이내의 평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9년 5월, 2013년 5월>
제3조(평이사의 임기) 평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평의원의 직무) 평이사는 평이사회에 출석하여 소정의 업무를 심의 의결하며, 2년에 한번씩 거행되는 회장선출에 투표권을 행사한다.
제 4 장 총 회
제19조(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7조 제3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2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3조(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교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담보제공, 대여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5.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6.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의 경우는 1인에 한한다.
- ② 전항의 경우에 대리를 증명하는 서류나 위임장을 회의 개최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6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 한다.
-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부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제1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9조(서면결의)
-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이사회의 기능)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31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②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담보로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수입금)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5조(차입금)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8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이상 실시하고 총회때 인수인계를 한다.
제40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41조(사무국)
-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2조(법인해산)
-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