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2024 춘계학술대회 개요         초록제출(구두/포스터)

‘服飾’ 학술지 연구윤리ㆍ심사규정 개정공지

  안녕하세요.
 
‘服飾’ 학술지 연구윤리ㆍ심사규정 변경을 공지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국복식학회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은 10월까지 기존 시스템과 병행하여 논문을 접수할  예정 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복식학회 편집국
 

---------------------------------------------------------------------------------------------------------------------

한국복식학회 연구관련 윤리규정

제9조 인간대상연구의 연구윤리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생면윤리법 15조 1항) 간단한 연구라도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연구 수행에 앞서 체계적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pilot study의 경우도 가능한 체계적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수행을 하여야 한다.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제9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최소 경고에서 최고 회원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이 결과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제공된 학술지의 경우 해당 논문은 삭제할 수 있다.

투고논문이 ‘게재가’로 판정되어도 표절 등 기타사유로 게재 불가능할 경우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 규정 위반 판정으로 논문 철회 시 해당 논문으로 인한 모든 유·무형의 권리와 혜택을 포기한다.

 

심사규정

제2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전공분야에 따라 논문 주제와의 적합성, 지역, 학문적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대학의 전임교원 이상인 자에게 위촉한다.

투고 논문 전공분야의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학문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심사위원으로 추천하며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심사위원 위촉시 투고자와 동일기관 심사자는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단 의류학 관련 특정분야의 경우 특별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의뢰할 수 있다.

 

개정일: 2016년 4월 30일

공지일: 2016년 5월 7일

시행일: 2016년 6월 1일

 

 첨부파일
복식투고신청서.hwp
저작권이양동의서.hwp
연구논문연구윤리준수서약서.hwp
저자점검표.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