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①
,
② 절차가 완료되면
(사)한국복식학회의 정회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①홈페이지 회원가입 -> ②연회비 납부
*첫 연회비 납부는 입회비(10,000)을 포함한 '신입' 연회비 납부 진행이 필요합니다.
*연회비 납부에 따른 정회원 혜택은 회원분 개인의 납부일과 관계없이 매년 12/31까지 적용됩니다.
[입회 안내] http://www.ksc.or.kr/52
[연회비 결제] http://www.ksc.or.kr/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