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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주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3. 6. 30. 선고 2022구합89524 판결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

■ 이 주의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23. 6. 30. 선고 2022구합89524 판결

     

    오늘 소개하는 판결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창작한 발명에 대해 인공지능을 특허법상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원고는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이 이를 무효 처분하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현행 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에 한정되므로 인공지능은 특허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가 인공지능의 소유자 등에게 자동 귀속된다는 주장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이 사건은 특허법 사안이지만, 저작권법 역시 저작자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작성한 기사의 저작권 주체를 부정하고 언론사나 기자의 저작권 자동 귀속을 배척하는 해석의 근거가 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권리 보호 문제는 기존 법률의 확장 해석이 아닌 향후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함을 명확히 지적하였다.

     

    <판결 요지>

    특허법 규정의 해석상 '발명자'는 자연인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인공지능은 특허법상 발명자에 포함될 수 없다.

    특허법은 발명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이 권리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인공지능의 소유자나 관리운영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현행 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인공지능을 권리 주체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당한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며, 향후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존재한다면 이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

    본 판결의 '자연인 요건의 엄격한 해석' 및 '소유자 자동 귀속 부정' 법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전제하는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도 동일하게 유추 적용되어, 인공지능 작성 기사의 저작권을 규명하는 핵심 사법적 근거가 된다.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 2023. 6. 30. 선고 2022구합8952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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