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안내
1. 한글학회에 기부금을 낸 개인이나 단체(기관)에는 「소득세벌」(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또는 「법인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2. 한글학회에 기부금을 낸 개인은 기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 정보, 단체(기관)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3. 익명으로 기부하신 경우에도 영수증이 필요하면 내역 확인 후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4. 한글학회에 기부한 이는 다달이 내는 『한글 새소식』과 누리집에 명단(금액 포함)을 공개합니다.
5. 기부금 계좌
가. 한글학회 성금: 국민은행 009-01-1340-166(예금주: 한글학회)
나. 『한글 새소식』 후원금: 우리은행 109-05-004155(예금주: 한글학회)
6. 기부금 관련 문의: 02-738-2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