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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대구가톨릭대학교 외국인 전임교원 초빙 안내

  외국인교원 초빙 계획




기본원칙

- 학과별 외국인 전임교원(전임강사) 1명 초빙 원칙

초빙 외국인 교수 활용 원칙

- 주당 9시간의 수업을 담당

- 주당수업 시수는 정규교과목 또는 정규 과목 외 재학생 대상 영어프로그램 수업을 포함하여 9시수를 담당하여도 무방함.

예: - 정규과목 = 9시수

- 정규과목 + 정규교과목외 학과에서 개설하는 영어교육프로그램 = 9시수

초빙 방안

- 초빙대상교수 : 영어권(동남아, 인도, 기타)교수

- 학과자체 역량으로 초빙 원칙(교수개인이 추천할 수 있음)

근무조건

책임시수
보 수
학위 및 경력
비 고

? 외국어학과/회화포함 주당 14시수

음악, 미술/실기포함 14시수

기본 9시수를 강의하고

잔여시수 동아리지도, 영어프로그램 운영

(현재 외국인은 회화 1시간을

1시수로 인정하고 있음)



? 일반학과 : 주당 9시수

기본 3~6시수를 강의하고

잔여시수 동아리지도, 영어프로그램 운영
? 연봉

3,000만원 내외

(교육·연구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사학연금가입 및

경영자부담금 지원
박사학위소지자를

원칙으로 하고 학과에 따라 석사학위 소지자도 임용 가능

(초빙학과 관련전공)



? 석사로 초빙할 경우 교육 또는 연구경력 1년 이상
? 주택지원

(본인부담내용:

월임대료 현15만원 ,아파트 관리비)

? 부임 시 1회에

한하여 항공료

지원(국내 거주자는 제외)



? 최초 2년 계약 후 1년씩 재계약

? 재계약시 실적(연구, 교육)과 교육경력에 따라 심사 후 승급 및 승진가능

? 국제학술지(SCI, SCIE, SSCI, SCOPUS)에 우리대학 교원자격으로 발표할 경우 논문 1편당 500만원 인센티브 지원(연간 2편에 한함)

<단, 학과교수와 공동 발표논문도 인정하나 본인이 주저자로 저자 수 3인 이내 이어야 함

본교 교원은 공동저자로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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