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전에 따라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복지 관련시설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산·서민층 노인의 시설보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률적으로 30인 이상이 되어야만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인력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을 30인 이상, 30인 미만, 10인 미만 시설로 세분화하여 시설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과 인력만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30인 미만 시설의 경우, 시설장 자격기준도 완화하여 종래의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소지를 3급 이상자로,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의 경우 동 자격요건을 시설 설치 신청일부터 1년간 유예시킬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더 활발해 질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무료 노인요양시설과 노인 전문요양시설 입소기준에서는 정원의 20%범위 내에서만 받도록 되어있는 실비보호대상자(저소득층) 입소가능인원 기준을 30%로 확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노인의 무료시설 이용 문턱을 낮췄다.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주간·단기보호소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건물등을 소유한자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했으나 이를 완화하여 사용권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설치·운영이 가능토록 하였다. 절대 부족한 실비노인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종교시설 중 가용 유휴시설을 '소규모요양시설'또는 '주간보호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에 사업참여 희망기관의 조사를 의뢰한 상태, 참여기관에 대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기초생활 자활사업 및 공공근로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인력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부족하나마 인구 고령화 등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질환노인의 시설보호 수요공급에 숨통을 틔우고, 미신고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시설들을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니어저널 2002-04-15 박설경기자>
2002-04-23 08:39:14

